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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에서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14-01-22   조회 1,048   댓글 0  
공개번호 12160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턴키공사에서 입찰일 및 계약일 이후 변경된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KS 기준 등으로 인해 당초 설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경우가 입찰일 이후 계약체결 전에 공사관련 법령이 개정 되었다면 즉,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설계시 공사관련법령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사관련법령의 개정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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