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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괄입찰(턴키)에 있어 전력인입공사비 설계변경 반영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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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조회 1,3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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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질의개요>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시공하고 있는 Kepco 본사신사옥건립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로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되었으며 우선시공분공사와 실시설계를 동시 진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공고 : 2011년 5월 19일 2. 현장설명회 : 2011년 6월 20일 3. 실시설계적격자 통보 : 2011년 9월 7일 4. 계약일 : 2011년 9월 20일 5. 계약착공일 : 2011년 9월 26일 6. 실시설계도서 승인 : 2012년 5월 8일 7. 실시설계 설계변경 조건부 승인 : 2013년 11월 29일 8. 실시설계 설계변경 조건부 보완후 승인요청 : 2013년 12월 12일 9. 계약준공일 : 2014년 8월 25일 <입찰안내서> 수전신청 등의 업무대행 및 사용전 검사비 등 수전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한전수탁공사비도 입찰자 부담) <실시설계 설계변경 내용> 1. 계약당시 및 기술제안서 : 특고압 12,000 KVA(통합ICT 3,000 KVA 포함) 2. 실시설계 도서납품 / 승인 : 특고압 10,250 KVA(통합ICT 3,000KVA 포함) 3. 실시설계 설계변경 도서납품 / 승인 : 특고압 18,250KVA(통합ICT 8,000KVA 포함) <증가용량 > 1. 실시설계 10,350 KVA - 설계변경 18,250 KVA = 5,000 KVA 2. 계약당시 12,000 KVA - 설계변경 18,250 KVA = 6,000KVA <질의내용> 1. 수전용량 변경에 따른 전력인입공사비 : 설계변경금액 산정시 <증가용량> 어떤것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 -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점 : 용량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증액 발생함 (확인완료 : 전화통화)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발행: 조달청 /2011년 12월 발행) - "4절 6항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Page 433" 에 따르면 "시공사의 책임 하에 이행되어야 하는 공사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 부분은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임." 으로 되어있으므로 설계변경금액 반영여부와 무관하게 전력인입공사비 전체를 발주처에서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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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게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액이 발생하면 이를 증액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증액 조정할 수 없는지는 그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설계변경의 사유가 위 일반조건 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속하는지 아니면 제7항에서 정한 사유에 속하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에 첨부된 질의 회신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짐).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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