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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현장에서 환경보전비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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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조회 1,56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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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한 공사입니다.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환경보전비 현황 당 현장은 설계 시 환경보전비를 공사비의 요율(0.3%)로 계상하여 간접비에 포함하였고 공사현장의 가림막으로 사용하는 가설휀스(EGI휀스)는 내역서에 직접공사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별개로 분리되어 있음 ○ 발주처 감사 수검 결과 상기와 같이 계상된 환경보전에 대하여 발주처 감사 시 감사관의견으로 가설휀스(EGI휀스)는 환경보전비 항목임으로 중복 계상되어 직접공사비에서 삭제하고 환경보전비에서 정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가설휀스(EGI휀스)를 직접공사비에서 삭제하고 환경보전비로 정산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함 ○ 감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감사결과 가설휀스(EGI휀스) 비용이 직접공사비에서 삭제되고 환경보전비로 정산됨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시공사는 환경보전비를 전체공사비의 요율(0.3%)로 계상하여 현장의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 및 환경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가설휀스 비용이 환경보전비로 집행됨에 따라 요율로 계상된 환경보전비가 부족하여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함 질의1) 당초 가설휀스(EGI휀스) 비용이 환경보전비와 별개로 산정되었으나 감사 결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가설휀스 비용이 환경보전비로 포함된다면 요율로 산정된 환경보전비에 대한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국가기관으로부터 턴키공사로 낙찰받은 현장에서 환경보전비가 공사금액에 대한 요율로 계상된 경우 가설휀스(EGI휀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한다면 중복 계상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가설휀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하지 않는 경우도 중복계상 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당 현장과 같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턴키공사로 낙찰받은 현장에서 환경보전비가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계상된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상된 환경보전비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보전비에 대한 증액(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턴키공사의 특성을 고려했을때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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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당초 가설휀스(EGI휀스) 비용이 환경보전비와 별개로 산정되었으나 감사 결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가설휀스 비용이 환경보전비로 포함된다면 요율로 산정된 환경보전비에 대한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나 금액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가설휀스(EGI휀스) 비용이 환경보전비와 별개로 반영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국가기관으로부터 턴키공사로 낙찰받은 현장에서 환경보전비가 공사금액에 대한 요율로 계상된 경우 가설휀스(EGI휀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한다면 중복 계상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가설휀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하지 않는 경우도 중복계상 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가설휀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질의]3) 당 현장과 같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턴키공사로 낙찰받은 현장에서 환경보전비가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계상된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상된 환경보전비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보전비에 대한 증액(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증액할 수 없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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