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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괄입찰(턴키)계약공사 계약금액 변경 관련
2014-03-11   조회 964   댓글 0  
공개번호 12337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질문1) 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으로 운반거리 단축으로 발생한 감액금액을 21조에 따른 계약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일한 공사의 다른 공종의 증액공사비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 및 운반거리 증가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3) 민간투자사업에서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총공사비(계약금액)가 정해진 일괄입찰공사에서 실시설계시 기본설계에 없던 공종을 현실여건에 맞게 계약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예산이 남았을 때 해당 예산을 그 공사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예산의 성격, 그 공사의 진행 정도와 예산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에도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기본설계에 없던 공종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추가하는 것이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민간 투자사업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해당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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