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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입찰서 접수 완료 후 입찰안내서 내용의 변경에 관한 질의
2014-01-28   조회 1,348   댓글 0  
공개번호 12191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입찰공고되어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서(기본설계 도서, 가격입철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질의 1) 입찰서 접수 완료 후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안내서 내용 중 입찰서 평가기준 (기본설계평가기준)의 변경이 가능한 지 질의 2) 질의 1)의 입찰안내서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입찰안내서 변경 절차는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공사의 일괄입찰에서 입찰서 접수가 완료된 후 입찰안내서의 내용이 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이미 제출한 입찰금액 및 기본 설계도서의 작성을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 등은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모든 입찰자가 그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입찰안내서의 변경 또는 그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하여야 할 안내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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