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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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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괄입찰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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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조회 6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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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현장은 조달청이 일괄입찰공사로 발주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혜처는 전주시입니다. 당 사업관련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1조 5항2호에 대하여 이견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의 도로굴착허가에 관련하여 허가조건으로 공법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이 요구되어 설계변경을 할 경우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1조 5항2호는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로, 발주기관의 인허가의 조건으로 변경요구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 을설) 발주처의 도로굴착허가에 관련하여 허가조건에 의하여 공법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되었다면,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보아, 제 21조 5항 1호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 되므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라는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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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실시설계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공사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인허가 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건이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추가 조정할 수 없을 것이나, 관련법령과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추가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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