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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공사비 적용 방법 질의
2014-12-10   조회 813   댓글 0  
공개번호 13390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공사비 적용 방법이 갑과 을의 적용 방법이 상의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일부 공종에 시공방법 변경으로 설계도면 변경이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으러서 공사비 산출결과 당초금액보다 증액되었으나(설계누락분 포함) 설계누락으로 산정된 금액은 시공사 귀책사유로 인하여 무대로 시공하고 당초금액중에서도 미시공금액은 감액조치하고 신규공종금액만 반영하여 설계변경하는 산출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총액공사비는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니면 증액이 발생하여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별로 각 각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증,감되는 금액 그대로 증,감조정하면 될 것이고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나 설계서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같은 규정 제7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설계변경 사유별로 각 각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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