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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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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체결방식의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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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조회 7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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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안녕하세요.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체결방식의 상수도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 질의사항 상수도 공사의 특성상(시가지 공사, 지장물 간섭 등) 도면과 동일하게 시공이 불가한 구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변경시공이 빈번한 급수관공사 정산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갑설: 당 계약은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이므로 설계연장을 초과하여 시공된 구간에 대하여는 설계연장으로 정산하여 금액변동이 없는 것은 당연하며, 설계보다 미달하여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공된 연장으로 감액변경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설 2)을설: 당 계약이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이므로 해당 목적물의 목표가 달성되었을시 급수관 시공 연장과 무관하게 기존 설계된 연장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설 3)병설: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구간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총액금액은 초과가 불가하다는 설 예) 설계 L=10m 구간 지장물간섭 및 민원요청 등에 의한 변경시공 현황: 설계 L=10m 구간 A구간: 실시공 15m 시공, B구간: 실시공 7m 시공 1. 갑설: A구간: 10m 반영, B구간: 7m 반영 2. 을설: A구간: 10m 반영, B구간: 10m 반영 3. 병설: A구간: 15m 반영, B구간: 7m 반영 후 총연장 22m 중 설계 총연장 인 20m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m로 정산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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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설계 L=10m 구간이 실시공 15m 구간으로 변경시 도면은 15m로 변경하고 5m분의 계약금액은 무대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시공 7m라면 도면은 7m로 변경하고 3m분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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