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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턴키공사에서 시운전을 위한 사용부서 엔진가동용 전자부품의 설치책임 주체
2015-01-20   조회 1,664   댓글 0  
공개번호 13514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당해 사업은 사용부대에서 수리하는 11개종류의 함정용 엔진 시운전검사를 위한 장비설치 및 시운전실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로 발주되었습니다. 시공회사에서는 건물신축 및 엔진 검사장비(동력계)설치를 완료하였고 사용부대에서 MTU사 엔진을 제공받아 신축시운전실에 설치하였으며 검사장비 제조사인 미국파워테스트사의 기술자를 초청하여 시운전 검사를 실시하던중 사용부서에서 제공한 엔진의 작동에 필요한 LOP(Local Operation Panel)/ECU(Electronic Control Unit)/연결케이블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운전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식별하였습니다.(함정에서 ECU를 탈착할수있는 엔진이 있고 탈착할수 없는 엔진도 있음.문제는 ECU를 탈착하여 엔진에 부착하여도 각종 센서를 읽어낼수 있는 능력이 시공사는 없음) 사용부대에서는 입찰안내서 조종실 설비에서 시험용 엔진을 통합제어 가능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엔진 시운전에 필요한 LOP,ECU,연결케이블등의 설치도 사업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이고, 시공회사는 상기 언급한 부품은 엔진부속이며 당연히 사용부서에서 제공함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은 함정에서 탈착하여 수리한 엔진을 재부착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엔진작동이 필수적이므로 엔진작동에 필요한 LOP/ECU/연결케이블의 설치가 누구의 책임(설치의무 주체)인지 해석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이에 속하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합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당사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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