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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2015-03-03   조회 833   댓글 0  
공개번호 13640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공사개요 -국가를 당사자로 체결한 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가산정방식에 대한 이견사항임 -수량증가(발주처사유 아님)에 따른 단가산정방식은? 2.질의내용(갑,을설 총액금액 증액없음은 동의함) 1)단가산정방식은? 가, 갑설(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①항 1 적용) -증가된 수량은 계약단가와 기초금액(기본설계내역서)단가 중 낮은단가 적용 또는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단가 중 낮은단가 적용 나,을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조 ③항) -증가된 수량은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을설 이유: 기본설계기술제안공사는 설계예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시 발주서사유의 유무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조 ③항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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