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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안공사현장의 발주처 방침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 방법
2015-03-11   조회 878   댓글 0  
공개번호 13671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대안공사현장의 발주처 방침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 방법 갑설 : 신규비목(자재)에 대한 조달청 최저가 입찰에 참여했던 제조업체들의 1~7위까지의 평균단가 적용 방침 을설 : 조달청 최저가 입찰에 참여했던 제조업체들의 1~7위까지의 평균단가는 시공사에서 실제 구입하기 어려운 단가이므로, 신규비목(자재)의 단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물가정보지에 없는 항목이므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현실적인 단가 적용 요청 업체들이 LED 시장 선점을 위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제조업체 담당자)이어서 실제 시장 구매단가와 낙찰단가의 차이가 심하며, 이런 최저가 입찰의 1~7위까지의 평균단가를 발주처 방침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자재) 단가로 적용함이 적정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3항 제3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가격 중 해당 품목의 특성, 거래현황, 현장상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가장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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