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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의 자재사양 변경시 노임 계산
2017-06-09   조회 1,125   댓글 0  
공개번호 16746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국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원 설계는 입찰금액을 맞추기 위해 케이블트레이 표준품셈의 노무공량을 감산(40%)하였읍니다 설계 예) 케이블트레이 W900*H100*2.3t : 100m " W500*H100*2.3t : 100m 노무비 계산 W900*H100*2.3t : 100m*내선전공0.54인 = 54인*40%=21.6인 W500*H100*2.3t : 100m*내선전공0.3인 = 30인*40%=12인 질문) 설계 시 수량산출 잘못으로 케이블트레이 수량변경 시 W900*H100*2.3t : 100m --> W900*H100*2.3t : 70m W500*H100*2.3t : 100m --> W500*H100*2.3t : 130m 로 변경하였을 경우 참고) 케이블트레이 총물량은 200m 로 변경없읍니다. 갑설) 설계대로 노무공량을 감산(40%)하여야 한다 노무비 계산 W900*H100*2.3t : 70m*내선전공0.54인 = 37.8인*40% = 15.12인 W500*H100*2.3t : 130m*내선전공0.3인 = 39인*40% = 15.6인 을설) 감산물량은 설계 노무공량으로 감산(40%) 증가물량은 신규물량으로 감산없이 계상하여야 한다 노무비 계산 W900*H100*2.3t : 70m*내선전공0.54인 = 37.8인*40% = 15.12인(30m 감산) W500*H100*2.3t : 100m*내선전공0.3인 = 30인*40% = 12인 W500*H100*2.3t : 30m*내선전공0.3인 = 9인*100% = 9인(30m 증가분) 어느 계산방법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T/K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케이블트레이) 물량을 수정할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 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정한 설계서의 오류 등 설계서의 하자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설계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되는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소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조정하고,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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