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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용역계약 시공현장 적치장사용부지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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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조회 1,3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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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용역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복원사업을 수행중인 현장입니다. 사업 범위에 과거에 채석장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운영이 종료된 채석장(임야)에 대한 복원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석장 부지 소유주로부터 “채석장 부지 및 인근에 야적되어 있는 골재 및 조격석에 대하여 보상 요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골자로 한 부지 사용에 동의하여 채석장(임야)에 대한 산림복구를 설계하였습니다. 채석장 산림복구 설계에는 채석장 운영 당시에 생산된 폐골재(조경석 포함)를 적치장에 매랍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고, 이런 내용도 수유주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석장(임야)에 대한 복구 설계완료 후 본공사 착수전 사이에 약 6개월간의 공백 기간에 채석장 부지 소유가 채석장 사면을 훼손하면서 임의로 조경석을 채취하여 채석장부지 외부로 반출하였고, 설계 당시에 적치장 부지에 야적되어 있던 골재를 임의로 외부로 반출하여 설계 당시의 채석장 부지 지반 여건과 현재의 지반 여건이 매우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채석장 부지 소유주가 자신이 외부로 반출하여 인근에 야적한 골재와 조경석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채석장 부지 출입문을 폐쇄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질의) 1. 설계 시공 일괄로 용역계약을 채결하였으나, 설계 당시의 채석장 부지 지반여건과 채석장 소유주가 산림복구 설계 이후에 임의로 채석장 부지를 훼손하여 현재 지반여건이 상이 할 경우에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채석장 소유주가 자신이 임의로 채굴하여 채석장 부지 외부로 반출하여 야적한 골재와 조경석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며 채석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수개월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공기연장이 가능하니 여부? (지체상금 부과 면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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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집행한 공사계약에서 실시설계 당시 채석장 부지 지반고와 설계 이후에 채석장 소유주에 의하여 지반고가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채석장 소유주가 채석장 부지 외부로 반출하여 야적한 골재와 조경석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며 채석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수개월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연장이 가능한 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동 예규 제21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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