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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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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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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조회 1,2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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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진행중이며,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기술제안 당시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질의 회신 내용 ㄱ. 계약상대자의 질의 : 토공사중에 발생되는 토목(터파기 및 되메기우 후) 폐토사의 처리 방법? ㄴ. 발주처 답변 : 현장부지(L=0.5km)내 야적할 것 ㄷ. 해당 답변에 따라 현장내 토사를 외부로 잔토처리 하는것을 배제(장외 사토운반 거리 미적용)하고 토목부분 기술제안시에 야적장에 20,000M3 야적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을 제출 3. 조경공사시 점토가 발생하여 조경토로 활용하지 못하고 수목 식생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외부에서 양질의 조경토를 반입했으며 , 조경굴착 점토는(6,000m3) 야적지에 추가 야적했으므로 기술제안시 잔토물량(20,000m3)을 초과되었습니다. 현재 발주처에서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하여 외부로 반출 준비중입니다. 갑설) 기술제안시 잔토물량(20,000m3)로 제안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증가된 잔토에 대하여 외부 반출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을설) 당 현장 부지의 토사를 조경토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토사가 점토성분 및 염분이 과다하여 조경토로 부적합하여 외부에서 양질의 조경토를 반입하고 잔토가 증가된 사항이었고, 계약예규 제21조 5항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발주처가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한다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5. 어떠한 의견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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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로 토공사 폐토사의 처리방법을 발주처 답변에 따라 야적장에 야적하는 것으로 기술제안하였는데 기술제안된 잔토물량 외에 조경공사시 발생한 점토를 야적지에 추가 야적하고 발주처에서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하여 외부로 반출해야하는 경우 추가물량은 누구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도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7항 참조) 따라서, 귀질의 폐토사의 단지내야적이 당시 공사관련법령(입찰안내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토사의 외부반출이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물량에 대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증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기술제안의 채택여부를 불문하고 폐토사의 단지내야적이 당시 설계지침,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데 따른 것인지, 폐토사의 외부반출이 인허가기관의 요구를 수용한 경우인지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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