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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설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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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조회 1,4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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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청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공사는 기술공모에 의한 설계, 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로서 질의사항 드립니다. 도면(o), 시방서(x), 내역서(x), 수량(x) 설계변경 가능여부? (추가내용 : 보통 설계서(도면, 시방서)에는 있고 내역서에 없으면, 설계변경이 불가하지만, 상기 경우는 설계서(도면o . 시방서x)내용이 상이한 부분으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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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도면(o), 시방서(x), 내역서(x)의 경우 설계서(도면o . 시방서x)내용이 상이한 부분으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러한 설계서간 상호모순의 경우는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공사 등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제3항 단서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설계도면과의 상이 등 이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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