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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안서 작성 오류에 따른 시설운영비 반영 여부
2017-08-28   조회 1,614   댓글 0  
공개번호 17167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0.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기술공모방식을 통하여 일괄입찰(설계+시공)방식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0. 당초 입찰공고 당시 공사준공 후 2년간 의무운전을 하는 조건으로제안서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인건비를 반영하여 연간 시설운영비를 산정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반영 업체를 선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0. 그런데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에 작성된 연간운영비 산정시 직접인건비 이외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작성되었습니다. 0. 이런 경우 입찰 당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업체를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시 누락된 제경비, 기술료 등을 반영 발주청에 의무운전기간(2년) 동안 연간운영비 지급의 요청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공모방식 일괄입찰공사로 입찰공고시 2년간 의무운전조건으로 제안서에 인건비를 반영하여 시설운영비를 산정 제출토록 하였으며,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이 누락된 경우 발주청에 의무운전기간(2년) 동안 연간운영비 요청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만일 설계서(귀질의 제안서가 이에 해당한다면)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작성에 오류나 누락(귀질의 운영비 누락)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기술공모방식 일괄입찰공사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가 설계서가 아니라면 누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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