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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입찰안내서에 따른 시설물 이관 관련 비용부담 주체
2013-12-06   조회 1,371   댓글 0  
공개번호 12004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증설공사」는 턴키계약 공사건으로 입찰안내서에 계약상대자 공사시행 및 비용부담 한계 조항에서 「도로 및 교량 등은 공사 중 공사완료 후 관계기관(도로관리청 등)으로 시설물의 관리권이 이관되기 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권 이관 협의시 제시된 관련기관의 시설 보완 요구사항은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에서 지자체로 이관해야 시설물이 도로 및 교량이외에 공원 및 제방의 시설물이 있으며, 이관 협의시 이관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시설물 보완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 및 교량 등」은 다른 이관 시설물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해야되는 사항인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안내서에 「도로 및 교량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도로 및 교량에만 한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한 서류이므로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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