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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간접공사비 청구 관련입니다
2014-06-18   조회 828   댓글 0  
공개번호 12744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전체 공사기간 : 2011.12.28.~2014.09.12.(공사중지 2개월 미포함, 변경없음) 당초 2차분 공사기간 : 2013.01.01.~2013.12.31. 변경 2차분 공사기간 : 2013.01.01.~2014.02.28.(공사중지 2개월 포함) 공사계약일반조건 25조3항의 사유로 약 2개월(2013.06.01.~2013.07.28)정도 공사중지가 되어 2개월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장비 손료 및 직원급료, 기타경비등)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추가로 공사기간이 5개월정도 연장될 것으로 발주처와 시공사가 협의되어 2차분 공사기간만 변경하고 전체 공사기간(7개월연장) 변경시 2차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장비손료, 직원급료, 기타경비등)을 포함하여 설계변경 하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26조 5항에 의거 2차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현재 3차분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없는지(단 발주처와 협의 완료) 공사계약일반조건 23조 2항에 의거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위 제23조 제5항 및 제2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차수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과 추후에 일괄 청구하도록 지시를 받아 합의하였다면 이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5항에 의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합의한 내용대로 준공대가 수령후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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