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관련 질의
2014-07-28   조회 873   댓글 0  
공개번호 12908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총사업비 자율조정 세부항목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내용> (질의 요지) 부지 내 운반거리 변경의 자율조정 해당 여부 자율조정 항목 :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 자율조정 세부항목 : "토취장, 사토장 변경에 따른 수량 및 운반거리 변경" (질의) 부지 내 토량의 운반거리 변경(20m -> 100m)이 총사업비 자율조정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작업장위치나 운반경로가 변경되거나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예산은 따로 확보)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퇴직공제부금비의 요율적용에 관한 문의
다음글 계약예규 정부입찰 집행기준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