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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동절기 공사 보양비 설계변경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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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조회 1,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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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정부투자기관에서 내역입찰을 통해 발주한 00본사건립공사를 수행중인 시공사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에 따른 보양비용등은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동절기 공사를 시 행해서라도 00개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동절기공사 시행 및 시행범위는 발주처로부터 승인 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동절기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기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절기 공사 시행에 따른 콘크리트공사 보양비용을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데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당 공사의 현장설명서상에 당초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00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단, 공기연장 인정범위가 1. 동절기등 중지기간 2.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측 의견 : 당초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00개월이며, 허가관청 착공신고서에 제출된 예정 공정표상에 동절기 및 공사불능일을 포함하여 00개월이라는 내용이 주기란에 기재되어 있는바, 허가관청에 제출된 공정표에 비해 시공사의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시공사가 공기만회를 목적 으로 시행하는 동절기공사의 보양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 시공사측 의견 : 허가관청에 제출된 착공신고서의 예정공정표는 시공사와 계약이전에 작성된 설 계사의 사업계획용 공정표로서 시공사에서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며, 현장설명서 상에 명시된 공사중단시 공기연장 내지는 동절기공사 진행시 철콘구조물공사 보양비용을 설계변경해야 함이 타당함. 시공사의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논란 및 허가관청에 제출한 공정표의 시공사 동의 여부를 차제하 고, 00개월 공사기간중 철콘 구조물공사가 동절기 기간을 2번이나 시행해야 한다는 점과 발주처 의 주장과 같이 시공사 책임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졌다 할지라도 00개월의 공사기간 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공사와의 계약전 사업계획 단계부터 동절기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촉박한 공정계획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동절기 보양비용 불인정은 납득할 수 없음. 상기 내용과 같이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시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에 따른 공기연장가능여부 또는 동절기공사 시행시 동절기공사 보양비용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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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단축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동절기공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절기공사용 보양비는 따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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