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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공기한 연기로 인한 사용강재(H-PILE) 손료 추가 지급여부
2015-03-04   조회 666   댓글 0  
공개번호 13640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질의제목 : 준공기한 연기로 인한 사용강재(H-PILE) 손료 추가 지급여부 공사추진현황 ▷당 현장은 2007년 06월 입찰공고에 의거 최초 공사기간이 착공후 1,080일(36개월)을 기준 하여 2007년09월03일 계약을 체결후 공사기간이 2007년09월10일 ~ 2010년08월25일 까지로 되어 있었으며. ▷지하차도용 강재(H-PILE등)는 1개년이상(70%손료 적용) 옹벽 및 수로암거공사용 강재(H-PILE등)는 6개월(30%손료 적용)에 대한 손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후 지하차도용 가시설공사 진행중 지장물(한전,수도,조경수목 등)이설 지연 및 지역주민(개봉두산,삼환,삼호,상우APT 등)의 민원요청에 의한 지하차도 연장 재설계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대하여 총7회 변경을 시행하여 2015년03월 현재 준공기한이 2007년09월10일 ~ 2015년06월30일로 최초대비 약4.8년이 증가 되었으며. ▷지하차도 가시설공사를 2008년 04월부터 착수하여 2013년 10월 까지 약 69개월동안 강재를 사용 하므로서 최초 계약대비 33개월을 초과 사용 하였습니다. 질의) ▷위 공사추진현황으로 미루어볼 때. 당초 준공기한(절대공기일수 1,080일:36개월)이 현장여건변동 및 민원등 지장물이설지연으로 인하여 약4.8년이 증가되어 2015년 03월 현재 공사기간이 총8년으로 변경되었고. ①지하차도용 강재 사용기간이 2008년 04월부터 2013년 10월(지하차도 전구간 개통 및 강재철거 완료)까지 69개월동안 강재를 사용 하였다면 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는지? ②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다면 강재사용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첨부) 지하차도 가시설공사 시공순서도 최초 입찰공고문(조달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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