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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골재운반비 변경질의
2015-08-19   조회 766   댓글 0  
공개번호 14307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공사는 기타공사로써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입니다. 000 하수도정비 사업, 적격심사대상 공사 사급자재인 골재운반비의 계약단가 변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초 : 골재운반비, 규격에 운반거리 23.8km 명기, 골재공급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기됨 변경 : 골재운반비, 규격 30km, 당초 골재운반거리인 23.8km내에는 골재공급저가 1곳있지만 납품포기를 하면서 공급처가 23.8km내에는 없는 관계로 30km 떨어진 곳에서 골재를 공급받고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골재의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단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운반거리만 명기되어 운반로나 골재공급처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30km 전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합의단가로 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로나 골재공급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적용단가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운반거리만 명기되어 있고 운반로나 골재공급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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