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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도건설공사 각종 보험료 정산 관한 질의
2015-08-19   조회 1,025   댓글 0  
공개번호 14305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 포함)에 명시된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도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2015. 8. 27자 전체 준공예정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부득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약 4개여월이 지난 후인 2015. 12월에 전체 공사가 준공될 것 같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간 연장(약 4개월)분에 대한 지체상금은 별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할 예정임 -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 포함)에 명시된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데 당초 동 공사 준공 예정일인 2015. 8. 27까지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체상금이 부과될 예정되므로 최종 준공 예정일인 2015. 12월까지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는 당해공사의 실제 준공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대상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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