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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단가 적용 관련 문의
2015-08-20   조회 645   댓글 0  
공개번호 14311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공사, 전면책임감리공사,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4조 제2항 제3호 -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적용과 관련하여, 갑설)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적용. 을설)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 중 경제적인 방법 적용.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운반거리 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귀 질의 ‘갑’설)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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