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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설사무실 실비정산 방법?
2015-08-21   조회 1,280   댓글 0  
공개번호 14319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현장은 공사기간이 2010.04.25~2014.04.12였으나 2015.12.30까지 공기연장이 되었습니다. 가설사무실 부지임대 기간도 공기연장됨에 따라 2014.05.27.~2016.05.26(2년)으로 추가계약을 했습니다.(1년단위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2년을 계약함.) 질의1)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는 실비정산항목으로 부지임대 계약기간인 2016.05.31.일까지 계약된 부지임대비를 정산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질의2) 아니면 준공기한인 2015.12.30.일까지의 부지임대료를 소급적용하여 그 금액을 정산받는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문서에 이를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이행 후 정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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