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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덤프운반로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적용 관련
2015-08-21   조회 690   댓글 0  
공개번호 14321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공사, 전면책임감리공사,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4조 제2항 제3호 -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적용과 관련하여, A현장은 토사반출(토취장) 현장, B현장은 토사반입현장입니다. A현장의 토사반출과 B현장의 토사반입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A현장에서 반출한 토사를 B현장에 임시 적치한 후, B현장의 토사반입시기에 즈음하여 C행위(토사상차 및 운반)를 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설) C행위 또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4조 제2항 제3호에 포함되므 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적용. 을설) C행위는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4조 제2항 제3호에 포함되지 않으 므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 중 경제적인 방법 적용.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운반로 A에서 B가, A에서 C를 거쳐 B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조정금액은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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