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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법정경비 도급계약반영 가능 여부 질의
2015-08-21   조회 682   댓글 0  
공개번호 14315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조달청 시설공고 2001.12.14, 경상남도와 2002.05.31 계약체결한 국지도 확장공사 현장의 원도급사입니다.(장기계속 및 대안공사) 질의사항 : 입찰당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에 대한 내역이 없었으나, 2003.07.01 국민연금법 변경(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해당 법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해당 법정경비의 계약 반영 가능 여부 및 정산방법. - 관련법령 - ※ 계약체결 후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66조에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가능. ※ 2006.12.29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이 개정,시행된바 사후정산은 예규 시행 후 입찰 공고분 부터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법정경비의 계약금액 반영 가능여부 및 사후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 이후에 건강보험료 등의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에 반영 및 사후정산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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