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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생산중단된 자재변경에 대하여...
2015-08-24   조회 636   댓글 0  
공개번호 14326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계약번호 : 2015HDG0246 발주기관 : 제3267부대 계약자 : (주)한단종합건설 계약명 : GPS유도키트 저장시설신축공사 2015년6월23일 국방부입찰로 계약을했습니다. 현장기초공사에 phc파일400mm로 설계되어있는데 이자재가 생산중단된지 오래되었으며 국내에는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감리에게 구조검토요청한바 phc파일500mm로 변경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에게 phc파일변경으로 자재비가 추가되는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변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외부기관에서 변경가능하다는 내용의 법조문 및 내용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의하게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자재가 생산중단되어 설계서대로 이행(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의 선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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