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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비 정산
2015-08-25   조회 596   댓글 0  
공개번호 14330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폐기물 처리비용 잔여금액 소유권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절감된 경우의 비용 귀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귀 건 계약에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용을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였고,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물량에 대한 처리비용에서의 절감액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1조의 2 찬고)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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