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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질의
2015-08-25   조회 774   댓글 0  
공개번호 14322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① 당초 설계서에는 당초 골재원 운반거리가 강릉 78Km로 명시되어 있으나. 변경된 골재원은 강릉 120Km로 조정되었음. 늘어난 42Km 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② 증가된 거리에 대한 단가산출 질의 - 계약당사자인 시공사에서 입찰시 단가산출서 제출 없었음. - 따라서 발주처 설계서 기준으로 단가산출 작성 예정임. - 발주처 단가산출서상 운반 장비 규격은 덤프트럭 15ton 임. - 증가된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장비 규격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운반장비의 규격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아울러 ‘증가된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장비 규격을 재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운반장비의 규격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격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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