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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문의
2015-09-02   조회 477   댓글 0  
공개번호 14362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현황 당초 특정 지역 사토장 지정 없이 10km 거리를 추정 속도 기준으로 단가가 산출 됨. 특정 사토장이 선정 됨으로 인해 운반거리가 27km로 늘어남. 2. 갑설: a. 설계된 10km는 변경없는(=잔존) 구간으로 기존단가 적용 b.추가된 17km는 신규단가 적용 c. 신규단가적용 = a+b 을설: 특정지역을 사토장으로 선정한것이 아니므로 운반거리 중복구간이 없어 27km에 대하여 신규단가 적용 3. 신규단가 적용을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토장 지정없이 운반거리를10km로 정하였으나 사토장 선정으로 운반거리가 27km로 늘어난 경우 실비산정 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아래 참고)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경우 당초에 10km로 운반거리가 책정되어 있고 명시된 당초 운반로 전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라면 위 제7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사토장이나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인 위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정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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