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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정산 질의
2015-09-02   조회 561   댓글 0  
공개번호 14365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현장은 턴키공사로서 보험료 정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닥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산대상항목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결과 계약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반납할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비목의 금액에서 감액한 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발주기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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