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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 현장의 사급자재 운반비에 관한 건
2015-09-02   조회 501   댓글 0  
공개번호 14361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5년 6월 공공기관이 발주한 30억미만의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질의 내용은 사급자재인 PHC파일의 운반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PHC파일 자재단가 산출근거는 물가정보지이며 물가정보지상에 도착도로 명기되어 있다하여 별도 계상된 운반비를 감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PHC파일 운반비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PHC파일 하차비는 별도 계상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사급자재의 운반비 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시공하는 자재)의 운반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적정한 운반비를 재료비 또는 경비 등에 산정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으로, 동 사급자재의 운반비가 과다과소 산정되었음을 사유로 하는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귀 질의의 별도 계상된 운반비를 감액 하거나 하차비는 별도 계상 등)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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