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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 관련
2015-09-02   조회 916   댓글 0  
공개번호 14358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공사, 전면책임감리공사,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1. 설계현황 1) 설계(물량)내역서 1-1) 공종명 : 치환토 반입(노상토) 1-2) 규 격 : 양질의 토사(토취장=>현장 내) 2) 단가산출서 : 토취장 미지정, 운반거리 15km 2. 토취장이 미 지정인 상태에서 공사 시행중 토취장이 결정되었고 운반거리는 당초 설계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상황에서, 갑설)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14장 실비의 산정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2 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 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을 조정한다.' 에 의거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기준으로 계약단가 변경 을설) 단가산출서에만 운반거리가 명시되었을뿐 물량내역서에는 운반거리가 명시되 지 않아 설계서(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해석할 수 없 으므로 계약단가 변경 불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토사 운반거리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서에 토사채취장 위치나 운반경로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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