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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질의
2015-09-14   조회 702   댓글 0  
공개번호 14403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현장은 당초 공사기간이 2015년 10월 15일까지이며, 공사 중 설계공법 변경사유로 공사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발주처 설계공법 변경요청으로 원가계산서상 간접노무비는 약 9백만원 증가되었으며, 당초 공사기간 내 수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설계공법 변경으로 인하여 후속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번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코자 합니다. [질의] 공사기간 조정사유가 설계공법 변경으로 후속공정이 지연된 사유이지만, 당초 공사기간 내 시행이 완료된 사항으로 설계공법으로 증가된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 조정으로 반영된 실비 간접비를 동시에 적용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설계공법변경은 공사기간내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포함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시 설계변경에 반영된 간접노무비를 제외. [을설] 설계공법변경이 공사조정 사유에 포함되나, 당초 공사기간내에 완료됨에 따라 공사기간 실비 간접비와 동시 적용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내용 중 ‘변경된 설계공법’의 내용과 이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간접노무비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고, ‘당초 공사기간’은 언제(2015.10.15 ?)이고 동 공사기간내에 수행 완료한 내용은, 후속공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공사기간의 연장은 2015.10.15를 연장하는 것인지 등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질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재질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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