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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임시야적장 흙운반비 반영 가능여부
2015-09-15   조회 844   댓글 0  
공개번호 14406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8년 9월에 준공예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공사로 공사내용은 도심지를 지나는 기존 양방향 2차선 도로를 양방향 4차선으로 확장 포장하는 국도확장 공사입니다. 기존도로 및 상가앞 보도부의 우수공(종배수관, 횡배수관, 맨홀) 시공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시 발생되는 되메우기용 토사를 현장내에 적치 할수 없어(주민민원, 비산먼지 발생, 상가이용자의 통행불편, 작업공간의 협소 등) 현장에서 2.7km 떨어진 임시야적장으로 운반후 되메우기 작업시 다시 상차반입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시야적장까지의 되메우기용 흙의 왕복 운반비용을 반영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여건은 일7,000대 이상 차량이 통행하는 시내상가지역도로이며,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작업시 상가들의 진입로 및 보행자 통행를 막아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많음.(흄관 D1200~600) (첨부도면 참고) 임시야적장은 도급에 변경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의 경우도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와 공사현장 상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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