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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 연장(설계변경)
2015-09-16   조회 825   댓글 0  
공개번호 14412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하천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전체분 1,080일(140억), 금차분 240일(40억), 잔여분 70일(40억) 질의1) 금차분 주요 공정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착수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연장예정일수 : 160일) -> 금차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금차분 240일->400일, 전체분 1,080일->1,240일) 질의2) 발주처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잔여분(최종차수) 공사금액에 비하여 전체분 잔여일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잔여공사금액 40억, 잔여공사일 70일) -> 잔여분 예정일수가 240일로 가정시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잔여분 발주 : 240일, 전체분 1,080일 -> 1,250일(170일 연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금차분 주요 공정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착수 지연이 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금차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 2의 경우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 1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차수(귀 질의 금차분)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때에는 동 연장사유가 전체공사의 시공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전체공사기간의 연장은 하지 아니 하여도 될 것이나, 전체공사의 시공과 관계가 있어 전체공사의 시공이 지연된다면 전체공사의 계약기간 또한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는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내용을 확인하고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차수별 공사기간의 산정은 전체공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차수별 계약내용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차수별 계약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해당 차수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아울러 동 차수계약의 연장으로 인하여 전체공사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면 이에 상응한 전체공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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