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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장기 정지에 따른 간접비 발생 지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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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조회 7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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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 발주처입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 인허가 문제로 12년도(1년간)에 끝나야할 공사가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정지되어 시공사에서 가. ES(물가변동) 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분(1. 계약 보증 보험료(1,300만원), 2.세금 및 공과금(700백만원)) 다. 콘테이너 박스 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급해주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나" 부분의 계약보증보험료, 세금 및 공과금을 발주처가 지급해줘야하는 근거가 있는가요? 그리고 "다"부분은 이미 기성으로 100% 콘테이너 박스 계약금을 전액(계약내역서상 200만원) 지급하였으나, 시공사는 기성 후에 공사장기 정지로 전체가 공사 끝나지 않아 콘테이너 박스를 계속 임대하고 있었다며 지급(5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해줄 근거가 있는가요? 아울러, 시공사 기성 후 공사가 전체 끝나지 않아 이로 인해 임대료가 추가 발생된다는 "실정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시공사의 요구대로 콘테이너 박스는 추가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것도 보다 임대료가 비싼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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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간 공사정지된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분(계약보증보험료, 세금 및 공과금, 콘테이너박스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귀질의처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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