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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장기 정지에 따른 간접비 발생 지급가능여부
2015-09-17   조회 784   댓글 0  
공개번호 14411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 발주처입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 인허가 문제로 12년도(1년간)에 끝나야할 공사가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정지되어 시공사에서 가. ES(물가변동) 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분(1. 계약 보증 보험료(1,300만원), 2.세금 및 공과금(700백만원)) 다. 콘테이너 박스 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급해주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나" 부분의 계약보증보험료, 세금 및 공과금을 발주처가 지급해줘야하는 근거가 있는가요? 그리고 "다"부분은 이미 기성으로 100% 콘테이너 박스 계약금을 전액(계약내역서상 200만원) 지급하였으나, 시공사는 기성 후에 공사장기 정지로 전체가 공사 끝나지 않아 콘테이너 박스를 계속 임대하고 있었다며 지급(5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해줄 근거가 있는가요? 아울러, 시공사 기성 후 공사가 전체 끝나지 않아 이로 인해 임대료가 추가 발생된다는 "실정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시공사의 요구대로 콘테이너 박스는 추가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것도 보다 임대료가 비싼 실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간 공사정지된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분(계약보증보험료, 세금 및 공과금, 콘테이너박스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귀질의처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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