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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제 확정계약 기간 중 특수조건변경 계약
2015-09-21   조회 755   댓글 0  
공개번호 14424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질의내용>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총액제 확정계약의 경우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정산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추가로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총액제 확정계약기간 3년(시설,청소관리 93명), 1년 단위 연장계약 용역계약에서 귀 부처에서 답변하여 주신 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발주처의 감사/검열 등의 결과에 의해 정산 할 수 있는 근거가 특수조건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주처에서 정산근거 조항을 삽입하기 위한 수정계약 요청이 정당한지 여부?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기내용에 대한 조속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특수조건의 효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계가 확정되어 시공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특수조건을 정하여 정산이 가능하도록 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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