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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동절기 공사중기 기간 중 실비정산 감리일수 산정기준 문의
2015-09-21   조회 1,046   댓글 0  
공개번호 14428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OO감리용역을 수행한 감리기관입니다. 동절기 공사중기기간 중 수행한 감리업무에 대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비정산 합의를 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감리일수 산정기준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코자 합니다. - 다 음 - *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 '15.02.02~03.03 [30일 = 27일(2월)+3일(3월)] 질의사항)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실비정산 감리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1항.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은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30일 이므로, 발주처 감리업무 지침에 의거, 1개월을 22일로 실비 감리일수로 하여야 하는지요? 2항. 아니면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을 모두 뺀 실제 근무 평일기간인 19일로 감리일수로 하여야 하는지요? ** 발주처 계약내용 및 지침에는 실비정산기간 산정방법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며, 1항은 감리기관 의견이며, 2항은 발주처의 실비정산 기간 산정 의견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실비정산 감리일수의 산정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실비정산 감리일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귀 질의 계약조건이나 발주기관의 감리업무 지침, 감리 관련법령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임의의 방법에 의하며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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