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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식단가 상하차임수정
2015-09-21   조회 602   댓글 0  
공개번호 14429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명 : 345kV 북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유형 : 최저가 심사 계약금액 : 31,945,479,279원 시공사는 입찰시 단가산출서 제출(1식단가)이 없었고,발주처 설계서 기준으로 단가 산출 작성 예정임. 이전질의(2AA-1508-023212) 답변일:2015-09-03 답변내용중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적용시 질의.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시 상하차임에서 수식오류(8로 나누어진부분) 수정가능한지? 갑설: 당초계약운반중량 8512톤에 대해서는 상하차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바꿀수 없다는 주장(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만 바꿀수 있다는 주장) 을설: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이고 상하차 장소가 바뀌었으니 당초계약운반중량 8512톤에 대해서도 수식을 바꿀수 있다는 주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시 당초 수식오류로 계산된 상하차운반비의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 비목의 단가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오류나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적용의 오류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상하차비 계산시 수식오류로 잘못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산출내역서에 계약단가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만약 귀질의에서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새로운 단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운반중량에 대해서도 수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단가로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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