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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관련 질의
2015-09-22   조회 1,665   댓글 0  
공개번호 14435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공사내용 당 현장은 2013년 10월 계약(공사비:12,942백만원)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부 발주 공사현장으로 기존 고속철도 교량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받침보장치 및 내진대응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기간2013년10월~2016년04월15일) 2.질의내용 1) 현재 당 현장에 설계된 산업안전관리비의 적용요율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50억원 이상(적용요율 0.94%)으로 계상되어 있어 안전관리비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도 당 현장의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비 산정에 있어서 법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이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적법한 안전관리비의 요율로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2) 실질적인 법적요율을 적용하여 변경이 가능할 경우, 안전관리비의 적용요율은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당 현장의 경우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 되는것으로 판단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3) 적용 가능 할 경우(현재 1,2차 준공완료 상태이며, 3차공사 진행 중) 가. 갑설 안전관리비는 법적요율에 적법하게 산정되어야 하므로 총액공사비 모두에 안전관리비 요율을 소급적용하여 산전되어야 한다. 나.을설 1,2차 준공되었으므로, 준공완료된 공사비를 제외한 잔여분에만 요율을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관리비의 적용요율이 잘못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적법한 안전관리비의 요율로 변경이 가능한지 및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2. 안전관리비의 적용요율이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당 현장의 경우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낙찰자가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바르게 정정하여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범위안에서 비목별이나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제1항 참고)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귀질의처럼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공사원가계산시 동 요율이 과소 산정되었다거나 산출내역서에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고용노동부의 지적)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용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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