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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가계산 경비 비목 관련
2015-09-30   조회 890   댓글 0  
공개번호 14453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환경관리비 원가계산 시 원가계산구성 비목산출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출하였을 경우 원가계산 경비에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환경보전비의 산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함하는 경우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경비항목(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음)에 계상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환경보전비와 분리하여)별도의 경비항목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공사종류별로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경우와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ㆍ훈련비, 점검비, 인증비 및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율에 따라 산정한 환경보전비에서 12% 상당액을 그 밖의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바, 전체적으로 환경보전비는 환경보전비 및 그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그 정산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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