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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료 계약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5-09-30   조회 697   댓글 0  
공개번호 14452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및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 6조 5항 1호'에 의거 필요시 공사손해 보험을 가입하도록하고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의무대상이 아닌 이유로 공사손해보험료를 원가계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도심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성격상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업현황 및 논쟁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비 : 약 300억원(관급자재포함) 2. 공사내용 : 빗물펌프장 및 우수관로 정비 3. 계약형태 : 기타공사(내역입찰) 갑설)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공사성격상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시공사의 부담으로 가입하여야 함. 을설) 도심지와 하전 인근에서 이루어 지는 공사 특성상 인접 건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높으므로 발주처의 예정가격 산정시 상기한 사항이 고려되었어야 함. 공사장 주변의 인접된 건물 현황과 주변 환경이 공사에 미치는 위험도 등을 조사하여 그 필요성을 발주처가 인정한다면, 계약변경을 통해 손해보험료를 계약내용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손해보험료를 원가계산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공사 성격상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손해보험가입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공사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인 바, 만약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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