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생산직 상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등 정산 근거서류 질의
2015-10-07   조회 858   댓글 0  
공개번호 14482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명 :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증축공사중 도축설비공사 공사기간 : 2014.09.26 - 2016.03.25 발주처 :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시공자 : 국보기계 관련규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제94조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질의요지 : 상기공사 기성금 지급시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보험료 등")의 정산시 관련근거 제출여부 질의내용 : * 상기공사는 공장에서 도축설비를 공장에서 제작후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는 근로자와 현장에서 설치하는 근로자가 상용근로자 입니다. 위 규정의 취지로 보아 상기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만 생산 및 설치 근로일을 계산하여 보험료등을 정산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거자료로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상용직 직원은 보험료의 정산대상에 해당하나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주가공하는 공장의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장근로자가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우에 있어서는 공사에 투입된 일수에 대한 보험료를 환산하여 정산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공사 중지에 따른 간접비 등 청구 가능 여부 질의
다음글 관급 시멘트(벌크) 정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