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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 시멘트(벌크) 정산 문의
2015-10-07   조회 1,220   댓글 0  
공개번호 14472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멘트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초 도급계약서상 관급시멘트(포/40kg)로 계약하였고, 파일공사 소일시멘트 수량누락으로 시멘트추가(포/40kg)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파일공사 특성상 벌크시멘트를 사용하였는데, 시공완료 후 총 수량으로 정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포시멘트 단가와 벌크시멘트 단가를 비교하여 정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도급계약서상 관급시멘트가 포대 단위로 계약된 경우로서 벌크로 납품시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내용파악을 위하여 전화로 확인할려고 했으나 연락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에 의거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급자재 등은 같은 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는바, 관급자재에 대한 정산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같은 조건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에 의거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는 것인바, 포대로 된 시멘트를 벌크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한 후에 납품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벌크시멘트로 이미 시공을 이루어진 상태라면 두물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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