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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공사기간 연장 적용의 건
2015-10-08   조회 772   댓글 0  
공개번호 14486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금액 : 800억원 입찰방법 : 턴키 내용 : 턴키공사 공사기간 연장 적용의 건(내용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함)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 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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