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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 계약법
2015-10-08   조회 549   댓글 0  
공개번호 14484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쏘울아이티 장동윤 팀장입니다. 2015년 7월 15일 문의드렸던(접수번호 2AA-1507-183264) 내용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참고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품목단가 산정 잘못으로 인해 산출내역서에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게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 바, 과업내용 변경과 같이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출내역서의 내용이나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 작성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기성대가 지급 등 적정한 계약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안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바르게 정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거나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해지는 동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게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가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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