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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변경단가 적용방법 질의
2015-10-08   조회 972   댓글 0  
공개번호 14475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부분대안입찰 현장입니다. 당초 별도의 사토장 지정없이, 구체적인 운반경로 지정없이 내역서 상에 "사토 L=5km" 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안 내역에만 사토 항목이 있음) 또, L=5km 반경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발파암 사토처리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어서 이에 사토장으로 구한 곳이 운반거리 L=10km상에 위치하여 사토운반거리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사토수량은 예를 들어, 당초 수량: 20,000m3이며, 공사를 진행중 암판정 등으로 새로이 증가된 신규수량: 40,000m3이라고 할 경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갑설: 당초 수량(20,000m3)과 신규물량(40,000m3) 모두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②항에 따라 단가적용해야한다. 즉, 토사채취․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 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로 한다. *을설: 당초 수량(20,000m3)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②항에 1호(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단가적용을 하고, 증가된 신규수량(40,000m3)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서, 운반거리(L=10km)를 신규로 보고 신규단가를 산정하여(협의율적용) 단가적용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설계서에 사토장의 구체적인 운반로는 없고 거리만 있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사토장의 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3.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따라서 귀하가 질문한 내용은 구체적인 운반로가 없던 경우에서 운반로가 확정되면서 거리도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에는 전체물량에 대해서 제3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그러나 만일 이 부분이 대안이 채택된 부분이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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