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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2015-10-15   조회 547   댓글 0  
공개번호 14502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5년 4월에 나라장터를 통해 코스콤에서 진행하는 경영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건을 수주하여 5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유지보수 대상품목 30여가지중에 1개의 품목의 도입금액이 잘못되었다고 계약금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스콤에서는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1천3백여만원을 삭감하는것을 주장하였고 이것은 원래 목적(도입금액 오류로 인한 부당이익)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저희는 도입금액을 지준으로 4백5십여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협상에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은 그 품목만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이에 불공정한거래로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였으니 답변부탁들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품목단가 산정 잘못으로 인해 산출내역서에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게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 바, 과업내용 변경과 같이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출내역서의 내용이나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거나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해지는 동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가능한 것이며, 당해계약의 일부부만을 해지하는 것도 국가계약법령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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